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825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4676 기타 닥터설비 이승현 2025-12-22
1474675 식음료 도연이네과일

처리중

환불처리
유버들 2025-12-22
1474673 생활용품 지아지조 김민주 2025-12-22
14746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22
1474665 통신 KT 114 인포 남수원지사 박준순 2025-12-22
1474664 통신 KT 114 인포 남수원지사 박준순 2025-12-22
1474653 기타 아이리스 (안경점) 이경옥 2025-12-22
1474652 서비스 CJ대한통운 안건우 2025-12-22
1474651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설화 2025-12-22
1474648 기타 ㄴㅇㄹ 송성호 2025-12-22
1474640 유통 햅번샵

처리중

미 배송
박지현 2025-12-22
1474639 항공·여행 아고다 최란 2025-12-22
1474638 기타 헤어지구요 김수정 2025-12-22
1474637 휴대전화 애플 박민서 2025-12-22
1474636 식음료 프라닭 가야점 김동욱 2025-12-22
1474635 휴대전화 유앤아이폰

처리중

환불
장수정 2025-12-22
1474634 기타 태양헬스(대구 북구 관음동) 안교희 2025-12-22
1474633 자동차 대전 서구 내동 알뜰그린 셀프주유소 김석 2025-12-22
1474632 식음료 유나네농장(제주 매 고석주 2025-12-21
1474631 자동차 KG모빌리티 김경선 2025-12-21
1474630 유통 카카오쇼핑 유혜원 2025-12-21
14746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21
1474626 유통 CJ온스타일 임현주 2025-12-21
1474625 항공·여행 모두투어 강수진 2025-12-21
1474624 식음료 롯데웰푸드 강신주 2025-12-21
1474623 유통 cgv청주서문 박정순 2025-12-21
1474622 기타 창원스포츠(창원온천) 김지숙 2025-12-21
1474621 생활용품 한샘 박한나 2025-12-21
1474620 유통 발란 정판영 2025-12-21
1474619 생활가전 스마트카라 (음식믈처리기) 정민우 2025-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