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826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4898 항공·여행 익스피디아 유한정 2025-12-22
1474897 유통 쿠팡 황석현 2025-12-22
1474896 통신 힘티비 조경아 2025-12-22
1474895 항공·여행 익스피디아 유한정 2025-12-22
1474894 서비스 (주)나인스쿨

처리중

활불요구
김정숙 2025-12-22
1474893 기타 헬스장

처리중

폐업환불
한도형 2025-12-22
1474892 생활용품 바바더닷컴,대한통운 김민정 2025-12-22
1474891 기타 준클리어 우상돈 2025-12-22
1474890 기타 샌드네일 박은수 2025-12-22
147488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22
1474885 유통 용기에 반하다 조은주 2025-12-22
1474884 생활용품 탑텐 이수진 2025-12-22
1474879 생활용품 탑텐 이수진 2025-12-22
1474875 서비스 아라온스 허연실 2025-12-22
1474866 자동차 스텔란티스 코리아 이종무 2025-12-22
1474865 생활용품 탑텐 이수진 2025-12-22
1474860 생활용품 문트 이미애 2025-12-22
1474856 항공·여행 Trip.com(트립닷컴) 류진옥 2025-12-22
1474857 서비스 태양헬스(대구 북구 관음동) 안교희 2025-12-22
1474850 기타 풍산 동피이프 외 박종인 2025-12-22
1474836 기타 삼성 익스프레스 이선 2025-12-22
1474826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미경 2025-12-22
1474825 서비스 비자세상 정서연 2025-12-22
14748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22
1474823 자동차 쏘카 김재규 2025-12-22
1474818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동훈 2025-12-22
1474812 생활용품 벨리나 홍진미 2025-12-22
1474804 기타 금영 엔터테인먼트 박순자 2025-12-22
1474799 생활용품 예쁜옷예쁜당신 전세연 2025-12-22
1474798 자동차 스카니아 조연우 2025-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