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80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4991 생활가전 현대렌탈 이헌순 2025-12-23
1474990 식음료 풀무원 녹즙 박평규 2025-12-23
1474989 유통 싸다구닷컴 임봉순 2025-12-23
1474988 통신 KT 정순호 2025-12-23
1474977 유통 무신사 정윤주 2025-12-23
1474975 기타 안다르의류 이은숙 2025-12-23
1474973 기타 나주 워너휘트니스 김효진 2025-12-23
1474967 식음료 W쇼핑 권영복 2025-12-23
1474966 유통 쿠팡 김병훈 2025-12-23
1474965 자동차 소카 황현주 2025-12-23
1474954 기타 르샤인의원

처리중

의료사고
한옥정 2025-12-23
1474951 기타 귀금속 조학영 2025-12-23
1474950 유통 댄디남 송대식 2025-12-23
147494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23
1474946 기타 에버온(주) 유용수 2025-12-23
1474942 유통 (주)케이지이니시스 이군재 2025-12-23
1474941 기타 (주)현대지게차종합건설기계 최성일 2025-12-23
1474929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백창식 2025-12-23
1474928 기타 골프존 박종익 2025-12-23
1474927 항공·여행 Nfxbus 서영아 2025-12-23
1474926 금융 라이나생명 박지애 2025-12-23
1474925 서비스 지름길영어 홍은영 2025-12-23
1474924 기타 폐이스북 강경환 2025-12-23
1474923 서비스 인형뽑기 권진한 2025-12-23
1474922 기타 덕구연합 덕구연합 2025-12-23
1474921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이상화 2025-12-22
1474920 기타 인더짐범일점 전나영 2025-12-22
1474919 유통 KREAM

처리중

반품거부
이수진 2025-12-22
1474918 통신 KT 이희자 2025-12-22
1474917 기타 금영 엔터테인먼트 박순자 2025-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