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743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8154 기타 당근 미숙이네 농장 김명자 2026-01-05
1478153 생활용품 주식회사 샤르드 박만기 2026-01-05
1478152 식음료 해남옥천농장 한채은 2026-01-05
147815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1-05
1478150 식음료 미숙이네농장 장옥경 2026-01-05
1478149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1-05
1478148 유통 롱맨판매자 어경한 2026-01-05
1478147 기타 주원그룹 원민호 2026-01-05
1478146 통신 딜라이브 전찬일 2026-01-05
1478145 서비스 이바우펫 윤영미 2026-01-05
1478137 기타 (주)nh&c 윤수연 2026-01-05
1478133 서비스 대신택배 윤원녕 2026-01-05
1478132 식음료 춘천 해두리치킨명동점 양경희 2026-01-05
1478128 유통 G마켓 신성일 2026-01-05
1478120 금융 글로벌금융보험 박기덕 2026-01-05
1478113 금융 현대카드 이성기 2026-01-05
1478112 생활용품 크라시앙 박정아 2026-01-05
1478111 기타 Wavve 최현진 2026-01-05
1478109 유통 해외꺼함께사자 박소정 2026-01-05
147810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1-05
1478106 금융 삼성화재 한만수 2026-01-05
1478102 생활용품 한샘 서경숙 2026-01-05
1478101 기타 한국릴리 박지현 2026-01-05
1478098 기타 Wavve 최현진 2026-01-05
1478097 기타 업체 백선화 2026-01-05
1478094 식음료 나폴레옹제과점 윤범수 2026-01-05
1478092 통신 LGU+ 백순주 2026-01-05
1478089 유통 크림 KREAM 김유경 2026-01-05
1478087 기타 MIT 엔터테인먼트

처리중

환불거부
임인순 2026-01-05
1478086 생활가전 밀레코리아 신현미 2026-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