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536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4851 식음료 위드랩 조민준 2026-02-02
1484849 식음료 cj온스타일 la갈비 원육 백진화 2026-02-02
1484845 유통 네이버쇼핑 김태환 2026-02-02
1484838 생활가전 LG전자 반석봉 2026-02-02
1484839 유통 네이버쇼핑 김영미 2026-02-02
148483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2
1484833 기타 hostory79.com 강은구 2026-02-02
1484830 기타 수원 율전 마을버스회사 031-207-2434 김민성 2026-02-02
1484828 기타 롯데홈쇼핑 김서윤 2026-02-02
1484807 유통 G마켓 이정용 2026-02-02
1484806 기타 대구로 이현주 2026-02-02
1484805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02
1484804 기타 니쁜스 신정빈 2026-02-02
148480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관련
김선중 2026-02-02
1484802 생활가전 cs렌탈(독스플레이제품) 박지안 2026-02-02
1484801 기타 도그마루 김미경 2026-02-02
1484800 생활용품 클라레 김미미 2026-02-02
1484799 생활가전 SK매직 박하정 2026-02-02
1484797 휴대전화 삼성전자 윤성희 2026-02-02
1484793 항공·여행 아고다 박미향 2026-02-02
1484792 휴대전화 삼성전자 오재윤 2026-02-02
14847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2
1484786 생활용품 아스토니쉬 코리아 백종선 2026-02-02
1484784 식음료 롯데리아 김기련 2026-02-02
1484780 기타 도그마루 김미경 2026-02-02
1484775 기타 맛도리푸드 김명화 2026-02-02
1484772 통신 KT 최종성 2026-02-02
1484766 통신 KT 강은구 2026-02-02
1484765 통신 LGU+ 손재영 2026-02-02
1484764 생활가전 대림바스 김희탁 2026-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