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341회
  • 작성일 : 26-06-04 22:41:08

본문

2026년 5월 27일 스피킹맥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99,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4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립되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체결 후 약 7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스피킹맥스 측은 교재비 495,00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약 240,000원,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84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이용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과정에서는 교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스피킹맥스 측에서는 교재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관련 내용에도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체결 후 단기간(약 7일) 이용한 소비자에게 약 8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교재비 청구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계약 당시 환급 및 혜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과도한 위약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 여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466 기타 홈앤쇼핑 박경란 2026-02-05
1485465 기타 디앤디컴 강신진 2026-02-05
1485464 생활용품 제이픽스 김수아 2026-02-05
1485463 기타 비고 라이브 탁성환 2026-02-05
1485461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성호 2026-02-05
1485462 통신 더드림인터넷 나성진 2026-02-05
1485460 유통 쿠팡 김나은 2026-02-05
1485459 기타 비고 라이브 탁성환 2026-02-05
1485458 통신 넷플릭스 정의호 2026-02-05
1485457 기타 펭귄하우스24시빨래방대구원대점 도홍환 2026-02-05
1485456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남수 2026-02-05
1485455 자동차 김씨네 손세차 윤채현 2026-02-05
1485454 기타 비고 라이브 탁성환 2026-02-05
1485453 서비스 교원 이유미 2026-02-05
1485452 기타 위리뷰체험단 김현진 2026-02-05
1485451 기타 포브스코리아.엠넷플러스 원희정 2026-02-05
1485449 자동차 BMW 임연옥 2026-02-05
1485450 자동차 BMW 임연옥 2026-02-05
1485448 식음료 (주)가산기획

처리중

수량부족
김기연 2026-02-05
1485447 식음료 전라도청년 정은경 2026-02-05
148544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5
1485444 유통 플라이데이 이재설 2026-02-05
1485443 생활가전 필립스 권민균 2026-02-05
1485442 생활용품 파크론 최찬영 2026-02-05
1485441 기타 오늘의집

처리중

허위광고
김형환 2026-02-05
1485440 식음료 풀무원 박종성 2026-02-05
1485437 통신 스카이라이프 장갑기 2026-02-05
1485438 식음료 풀무원 박종성 2026-02-05
1485436 기타 제이피누수 안효진 2026-02-05
1485435 식음료 BBQ 김동우 2026-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