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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헬서짐 연신내역점 ] 헬스장 PT 계약 환불 거부 및 분쟁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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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6-06-17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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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에서 PT 및 회원권을 계약한 소비자입니다. 환불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PT 20회를 1,100,000원에 계약하였고, 회원권 3개월 132,000원과 락커 이용료 33,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기존 PT 진행 당시 담당 트레이너는 총 22회를 제공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20회만 진행되어 2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6월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자 담당 트레이너는 남은 2회에 추가 2회를 더하여 총 4회의 PT를 5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헬스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저는 해당 안내를 믿고 이용하였으며 실제로는 무료 PT 2회만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추후 환불 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거나 환불금에서 공제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게 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6월 1일에 한번도 쓰지않은 재계약한 PT 및 회원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는 전 계약에서 전 계약에서 이용한 무료수업 2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제가 환불받고자 하는 6월 PT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PT 결제금액 1,100,000원
* 위약금 110,000원
* 진행 2회 차감 220,000원
* PT 환불금 770,000원
* 회원권 이용요금(2일) 44,000원
* 위약금 16,500원
* 가입비 44,000원
* 회원권 환불금 60,500원

최종 환불금은 830,50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담당 트레이너가 무료로 제공하기로 안내한 서비스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점
2. 회원권 이용요금 2일을 44,000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3. 계약서에는 ‘최초 가입비 4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재등록 회원인 저에게 다시 가입비 44,000원을 공제한 점

저는 시작하지도 않은 6월 계약을 환불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고 위약금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환불 산정 방식이 계약 내용 및 소비자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부당한 공제가 있다면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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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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