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176회
  • 작성일 : 26-06-04 22:41:08

본문

2026년 5월 27일 스피킹맥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99,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4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립되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체결 후 약 7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스피킹맥스 측은 교재비 495,00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약 240,000원,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84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이용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과정에서는 교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스피킹맥스 측에서는 교재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관련 내용에도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체결 후 단기간(약 7일) 이용한 소비자에게 약 8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교재비 청구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계약 당시 환급 및 혜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과도한 위약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 여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954 유통 네이버쇼핑 김현수 2026-03-06
1491952 기타 (유) 해바라기셀프주유소 이종환 2026-03-06
149194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6
1491941 유통 ,GBS 물류센터, 010 5086 1509 easyselr.co. 이문재 2026-03-06
1491939 유통 유한회사 미작이가가 (주)에스더블유제이 2026-03-06
1491937 생활가전 LG전자 유미영 2026-03-06
1491932 통신 네이버 엄진 2026-03-06
1491930 기타 구글 문성주 2026-03-06
1491928 유통 쿠팡 정성화 2026-03-06
1491926 기타 성모병원 안임숙 2026-03-06
1491925 자동차 르노코리아 조인형 2026-03-06
1491923 자동차 제로디펙트 시흥월곶점 김은비 2026-03-06
1491921 기타 성모병원 안임숙 2026-03-06
1491919 자동차 제로디펙트 시흥월곶점 김은비 2026-03-06
1491918 항공·여행 PLATFORM 이상민 2026-03-06
1491917 기타 ㅇㅇ 임미영 2026-03-06
1491916 유통 하프클럽

처리중

배송사고
김경예 2026-03-06
1491915 자동차 제로디펙트 시흥월곶점 김은비 2026-03-06
1491914 생활용품 레딜제로 송상호 2026-03-06
1491913 기타 공유숙박업 정경진 2026-03-06
1491912 서비스 애견교육 김선의 2026-03-06
1491911 생활용품 씨크펀 구혜성 2026-03-06
1491910 기타 대구 온도호텔 전유리 2026-03-06
1491909 기타 스테이짐(오라점) 박지은 2026-03-06
149190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6
1491907 유통 쓰리백 김은지 2026-03-06
1491906 기타 페스룸 오영주 2026-03-06
1491905 기타 팔도중기 정유찬 2026-03-06
1491904 유통 초이스라벨 성유화 2026-03-06
1491903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준호 2026-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