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342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5021 기타 티맵주차 박건우 2026-03-18
1495020 자동차 넥센타이어 심재준 2026-03-18
1495019 항공·여행 내일투어 김상환 2026-03-18
1495018 유통 쿠팡 김미애 2026-03-18
1495017 생활용품 이케아/글로벌트랜드몰 임지현 2026-03-18
1495016 유통 이마트 박찬훈 2026-03-18
1495015 기타 차란 이순희 2026-03-18
1495014 생활가전 톡이즈 이완순 2026-03-18
1495013 생활용품 원룸만들기 이성미 2026-03-18
1495012 기타 현대홈쇼핑 박화정 2026-03-18
1495011 금융 롯데손해보험

처리중

직권해지
한영택 2026-03-18
1495010 생활용품 이케아 임지현 2026-03-18
1495009 유통 Kream 김수영 2026-03-18
1495008 기타 이사방 이사업체

처리중

이사업체
김민시 2026-03-18
1495007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자양점 이성재 2026-03-18
1495006 생활용품 류혜련 2026-03-18
1495005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신경하 2026-03-18
1495004 생활용품 류혜련 2026-03-18
1495003 서비스 강남체험 체험단 이현겸 2026-03-18
1495002 기타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6-03-18
1495001 기타 강남맛집 체험단 이현겸 2026-03-18
149500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4999 기타 노랑풍선(투고트레블) 석혜린 2026-03-18
1494998 생활용품 예쁜옷 예쁜당신 김송례 2026-03-18
1494997 생활용품 ZARA 백미현 2026-03-18
1494996 생활용품 주식회사 레딜코리아

처리중

은 반찬통
이찬원 2026-03-18
1494995 기타 피싱맨 네이버 낚시카페 정희탁 2026-03-18
1494994 식음료 통수산 김지영 2026-03-18
1494993 휴대전화 (주)폰투라이프 전준모 2026-03-18
1494992 기타 폼 엔터테인먼트 강진영 2026-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