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215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7270 자동차 폭스바겐 박오영 2026-03-26
1497269 항공·여행 에어부산 이동희 2026-03-26
1497268 항공·여행 데루나멤버쉽 윤은주 2026-03-26
1497267 기타 티머니 박옥영 2026-03-26
1497266 식음료 주식회사 두드림 정성근 2026-03-26
1497265 유통 위비앤 황금용 2026-03-26
1497264 생활용품 키친셀러 박종윤 2026-03-26
1497263 유통 이마트 박경옥 2026-03-26
1497262 생활가전 매직쉐프 남순옥 2026-03-26
1497261 생활용품 토리든 김효근 2026-03-26
1497259 서비스 퍼플스 황하태 2026-03-26
1497260 통신 LGU+ 유환권 2026-03-26
1497258 통신 (주)에이치스카이 안재일 2026-03-26
14972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6
1497256 기타 (주)한국내츄럴 전지혜 2026-03-26
1497255 유통 service@mail,easyseler.com 이상필 2026-03-26
1497254 기타 드리미

처리중

잦은 고장
석미정 2026-03-26
1497253 서비스 잉글리시 에그 김시윤 2026-03-26
1497252 생활용품 고양 가구엑스포 이형준 2026-03-26
1497251 기타 아가랑(탯줄도장업체) 이나연 2026-03-26
1497250 유통 네이버쇼핑 우정 2026-03-26
1497249 유통 유튜브 장현주 2026-03-26
1497248 유통 컨슬핏 최예지 2026-03-26
1497247 유통 예스폼 김서연 2026-03-26
1497246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영호 2026-03-26
1497245 자동차 현대캐피탈 노성오 2026-03-26
1497244 기타 로하셀한의원 길꽃아름 2026-03-26
1497243 생활용품 주식회사 포이닉스 최호경 2026-03-26
1497242 기타 강남맛집 이단비 2026-03-26
1497241 생활용품 토테토테 이주연 2026-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