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87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1
1498765 생활용품 와이더블유컴퍼니 김태희 2026-04-01
1498764 기타 다이와 구환신 2026-04-01
1498762 항공·여행 트립닷컴 박재현 2026-04-01
1498757 기타 더런드리 논현점 김민정 2026-04-01
1498755 식음료 G마켓 박미성 2026-04-01
1498752 통신 LGU+ 이예림 2026-04-01
1498744 유통 카카오쇼핑 조혜정 2026-04-01
1498743 유통 11번가 서윤정 2026-04-01
1498742 항공·여행 에어로케이 김신혜 2026-04-01
1498741 기타 메리츠케피탈 황기환 2026-04-01
1498740 유통 르베인 장윤정 2026-04-01
1498739 유통 쿠팡 정은희 2026-04-01
1498738 유통 슈즈원 정문경 2026-04-01
1498737 생활용품 루킨스 믿쓰진헤어 이종옥 2026-04-01
1498736 서비스 플레이스토어 한미영 2026-04-01
1498735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석중 2026-04-01
1498734 자동차 폭스바겐 윤석찬 2026-04-01
149873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1
1498732 유통 쿠팡 윤성호 2026-04-01
1498731 식음료 서버마켓 (sevemarket-인스타) 박미진 2026-04-01
1498730 식음료 매일유업 이경민 2026-04-01
1498729 휴대전화 삼성전자 최혁 2026-04-01
1498724 유통 쿠팡 한규혁 2026-04-01
1498720 금융 대한노인복지사업단 현재붕 2026-04-01
1498719 항공·여행 하나투어 박인경 2026-04-01
1498718 생활용품 주식회사 티아이엘 조현웅 2026-04-01
1498717 통신 KT 박정희 2026-04-01
1498716 생활용품 미닉스 채예원 2026-04-01
1498715 기타 피어나 케어샵 심가영 2026-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