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880 생활용품 지누스 연병호 2026-04-13
1501878 생활가전 셀리온 김경재 2026-04-13
1501877 유통 필로우즈 베게 이현우 2026-04-13
150187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3
1501875 유통 티켓베이 김지훈 2026-04-13
1501874 기타 19써니 임민지 2026-04-13
1501873 통신 SK텔레콤 권경선 2026-04-13
1501872 식음료 알토란 김태홍 2026-04-13
1501871 기타 주식회사맨즈바이오랩 박여진 2026-04-13
1501870 생활가전 BORAL 김진이 2026-04-13
1501869 기타 크림(kream) 윤동기 2026-04-13
1501868 기타 필라이즈 김정아 2026-04-13
1501867 기타 휴일애 손유경 2026-04-13
1501865 서비스 CJ대한통운 장현경 2026-04-13
1501862 생활가전 쿠쿠전자 윤서주 2026-04-13
1501861 기타 필라이즈 김정아 2026-04-13
1501860 기타 루나랩 (LUNA LAB) 조준호 2026-04-13
1501859 기타 온리프성형외과 안재영 2026-04-13
1501858 생활가전 이스트라 김동철 2026-04-13
1501856 기타 아시모토 정성엽 2026-04-13
1501855 기타 팝콘티비 박세윤 2026-04-13
1501854 생활가전 코슬리 김중혁 2026-04-13
1501853 생활가전 (주)휴스톰 신지숙 2026-04-13
1501852 생활용품 jexomira.com 김서정 2026-04-13
1501851 기타 Db손해보험 유형주 2026-04-13
1501850 기타 핑골프 as 최경하 2026-04-13
1501849 생활용품 샤르드 한준희 2026-04-13
1501848 금융 대노복지사업단 최재영 2026-04-13
1501847 유통 스파알 박용진 2026-04-13
1501846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대일 2026-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