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콤프레샤 불필요 교체 및 기존 부품 무단 폐기, 수리 불이행에 대한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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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냉동시스템 ] 냉동창고 콤프레샤 불필요 교체 및 기존 부품 무단 폐기, 수리 불이행에 대한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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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민표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6-06-16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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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2026년 6월 1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안양 소재 중앙냉동시스템을 알게 되어 냉동창고 고장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업체 측은 고장 원인이 콤프레샤라고 판단하며 교체 비용으로 165만 원(부가세 별도)을 요구하였고, 선입금을 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액 선입금하였습니다.

다음 날 업체가 방문하여 콤프레샤를 교체하였으나, 교체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고장 증상이 발생하였고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 대표도 당황한 상태로 저녁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결국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콤프레샤를 회수해 갔으며, 이후 제가 "기존 콤프레샤는 어디 있느냐"고 문의하자 업체 측은 "고물상에 버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 콤프레샤가 정상 부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객 동의 없이 기존 부품을 폐기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동일 증상으로 다시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시에는 문제 해결보다 말꼬리를 잡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업체 측은 재방문 과정에서 4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냉동창고 고장이 장기간 지속되어 영업상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 다른 냉동설비 업체를 긴급하게 불렀고, 해당 업체는 점검 후 "콤프레샤 문제가 아니라 단순 배선 문제"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배선 일부를 교체한 후 즉시 정상 작동되었으며, 수리비는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업체가 주장한 콤프레샤 교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저는 165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고장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업체 측에



  1. 무단으로 폐기한 기존 콤프레샤를 반환하거나,


  2. 최소한 다른 업체를 통해 발생한 수리비 30만 원이라도 배상해 줄 것

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경찰에도 상담하였으나 민사 문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수리 실패가 아니라,



  •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고가의 부품 교체를 진행한 점


  •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받은 점


  • 고객 동의 없이 기존 부품을 폐기한 점


  • 이후 적절한 A/S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사례라고 판단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업체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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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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