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횡포 KT !! 계약종료 3개월 앞두고, 동의 없는 직권해지 및 위약금 51만원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부정한 횡포 KT !! 계약종료 3개월 앞두고, 동의 없는 직권해지 및 위약금 51만원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1,024회
  • 작성일 : 26-06-17 15:40:39

본문

[사실관계]


이사로 인해 KT 인터넷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KT 측에서 해당 주소에 회선 문제로 설치가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설치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설치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KT와 통화할 때마다 저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것이며 설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비 회수 연락을 받고서야 직권해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지를 신청한 적도 없고, 해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문자로 직권해지 안내를 했다고 하나, 저는 문자 외 별도의 설명이나 해지 동의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KT는 계약종료 3개월 앞두고, 읽지도 않는 문자 1통을 보내놓고 계약자의 동의도 없는 직권해지 및 부당 위약금 51만원 청구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문자로 안내 했다고 하는데 직권해지라는 중요한 계약상 조치를 문자 안내만으로 진행한 것은 충분한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약관을 찾아서 대변을 하라는둥, 대기업에서 힘없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저는 2년 6개월동안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한 모범 사용자 입니다. 

 그런데 만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1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인터넷 TV 서비스도 받지 못함)

2. 저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해지를 신청하거나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 직권해지라는 중요한 계약상 조치를 문자 안내만으로 진행한 것은 충분한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실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위약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고객의 이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직권해지를 진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7. 힘없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전~혀 ! 억울한 상황임에도 반영하지 않고 뻔뻔합니다.

8.만약 뭘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위약금을 자신도 모르게 KT에서 가져갔을것입니다 !

 대기업의 교모한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정내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또다른 피해자와 

 힘없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


저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권해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지 의사가 없는 고객에게 계약만료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부과된 위약금 51만원은 정말로 부당합니다!


고객센터는 자기들원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피해입은 소비자의 억울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고객의 이용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직권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면제 또는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이였다며 저들은 이렇게 말도안되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그대로 50만원 이상 부과했을 것입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및 처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일방적 직권해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091 기타 톤즈의뭔 강남역점 우상훈 2026-05-13
1510090 생활용품 달콤용용

처리중

서비스
송민영 2026-05-13
1510088 기타 주식회사 위벳 김희진 2026-05-13
1510087 통신 KT 남채진 2026-05-13
1510086 생활용품 주식회사 엘디유오(제로바디 헤븐 스텝퍼) 김영실 2026-05-13
1510084 유통 반티몰 나현나 2026-05-13
1510083 자동차 쏘카 카쉐어링 이은찬 2026-05-13
1510081 기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박영진 2026-05-13
1510076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재훈 2026-05-13
1510075 유통 GS홈쇼핑 이은숙 2026-05-13
1510073 생활용품 메시제이 시크블라우스

처리중

부분환불
임현정 2026-05-13
1510067 자동차 타이어프로 관저점 권현석 2026-05-13
1510065 생활용품 교복몰(주식회사 지비엠) 이도윤 2026-05-13
1510064 생활용품 29CM 박하서 2026-05-13
151006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062 유통 미꾸스 이상용 2026-05-13
1510060 유통 CU 김혜영 2026-05-13
1510059 생활가전 SOLUM 송기진 2026-05-13
1510058 기타 주식회사 티머니 김동연 2026-05-13
1510057 유통 CJ온스타일 김등영 2026-05-13
1510052 생활용품 무신사 (51퍼센트)

처리중

환불진행
천상현 2026-05-13
1510049 항공·여행 인터파크투어 조정수 2026-05-13
1510043 서비스 웅진씽크빅 임미리 2026-05-13
1510039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영순 2026-05-13
1510022 식음료 이마트24 구의강변 박현기 2026-05-13
1510019 생활가전 사계절 종합주방 배성익 2026-05-13
1510018 유통 G마켓 김주영 2026-05-13
1510017 생활가전 LG전자 방선녀 2026-05-13
1510016 자동차 OK모터스(대표 한유정) 유재영 2026-05-13
1510015 유통 카카오쇼핑 유다영 2026-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