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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세리움 ] 새상품가격으로 중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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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엽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26-06-17 1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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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인것처럼 속여 중고 상품을 판매 배송 받아 설치후 확인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 글 남겼지만 나몰라식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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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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