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크리닝 ] [세탁물 손상 피해 신고] 패딩 손상 이후 배상 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기철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26-06-11 20:28:49
본문
월드크리닝 수원지사 세탁소 이용 중 발생한 세탁물 손상 피해를 신고합니다.
■ 피해 내용
아동용 패딩 2벌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수령 시 세탁 전에는 없던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 패딩 1 뉴발란스 패딩 : 어깨 부위 원단 파손(찢어짐)
- 패딩 2 노스페이스 패딩 : 브랜드 로고 훼손, 색상 변색
■ 업체 대응 경과
- 배상 요청 → 각 브랜드 본사 수선으로 해결 시도 (4주가 넘는 시간 소요)
- 브랜드 수선 거절 이후 자체 수선 후 손상이 오히려 심화됨
- 배상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회피
■ 요청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피해 배상을 원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배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1781176772192.jpg (387.7K) DATE : 2026-06-11 20:28:49
- 1781176772291.jpg (375.4K) DATE : 2026-06-11 20:28:49
- 1781176772335.jpg (560.9K) DATE : 2026-06-11 20:28:49
- 1781176772390.jpg (560.8K) DATE : 2026-06-11 20:28:49
- 이전글상태불량 26.06.11
- 다음글에어컨을 수리하였으나 에어컨 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 26.06.11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