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야스 XL를 주문했는데 55짜리를 떡하니 보내주고는 표기엔 XL로 되어있으니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즈맘 ] 메리야스 XL를 주문했는데 55짜리를 떡하니 보내주고는 표기엔 XL로 되어있으니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형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26-06-16 13:56:07

본문

나이가 있다보니,,,

엄마옷 전문 매장으로 넉넉한 크기의 제품을 판매한다길래 메리아스 XL를 주문했는데,55짜리 옷이 왔네요

제품 택에 한쪽은 XL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다른 텍에는 XL와 55를 같이 표기해 놓고는, 문제가 없으니 사이즈 교체하려면 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넉넉한 제품을 파는 엄마옷 매장이라고 선전을 하지 말던가

아무리 생각해도,,,XL인데, 55인 제품을 보내주는건 상식에도 어긋나네요.

그런,,,S인 제품은 22인가요??

전화를 받는 분도, 퉁명하기 그지없게 소비자가 배송비 6천원을 내라고 하네요. 

4천원, 1만원 하는 속옷을 6천원주고 바꾸라니,,그것도 비상식적인 표기를 하고요?

황당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