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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커폰 북삼점 ] 계약서주지않고계약내용과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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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완
  • 조회수 : 894회
  • 작성일 : 26-06-12 0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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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이동(U+에서SK로)을하면요금을저렴하게할수있다고하면서폰을하나구입하라고해서 가격 374000원하는폰을지원금160000을받고나머지214000원을(사용하던폰중고가150000 +계좌입금64000)지급했는데실제계약은374000원전액을지원받은것으로되어있음 114에문의해서확인한녹취음성 있음
계약내용을보기위해계약서를요구해서 114 문의하면다알수있다고하면서 계약서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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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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