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공스킨 ] 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26-06-16 11:45:25

본문

과장광고로 하게250원 1팩 이렇게 써있고 유투브로도 손바닥크기 넘게들고광고하니 크기를볼때무지 싸게판매한거로 오인해서 사겠끔 현혹시키고 정작 물건을받아보니 손가락 두마디크기로 황당하기 그지없읍니다 다른 화장품물건들도 쌤플크기들 진짜 허위광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모르고사는경우가 다반일꺼같아요 취소하기가어렵고 통화를한다는것도 쉽지가안으니 과장광고를하지말게 도와주세요 저처럼황당한일안격게 택배비도 순 고객이 물어야하니 구찬고번거로와서 울며겨자먹기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2079 digital 손화연 2011-11-24
2078 기타 이현아 2011-11-24
207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2073 기타 기건 2011-11-24
2072 금융 김미선 2011-11-24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2063 생활가전 정선희 2011-11-24
2062 금융 도장환 2011-11-24
2061 기타 이수현 2011-11-24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2051 통신 강명주 2011-11-24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2036 기타 김경훈 2011-11-24
2035 생활용품 김성희 2011-11-24
2028 기타 주재황 2011-11-24
2027 기타 최철원 2011-11-24
2023 생활용품 서형석 2011-11-24
2019 기타 성수영 2011-11-24
2016 생활용품 김영호 2011-11-24
2013 생활가전 김상섭 2011-11-24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