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 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26-06-10 22:20:43

본문

첨부 사진과 같이 손상 부위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 손상이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5.20.경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대리점에 수리 또는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세탁이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본사에 문의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026.6.1.경에는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문의 한다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6.4.6.7.일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항의하면서 세탁계약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체결한 것이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내부 문제는 소비자와 무관하며, 수리 또는 손해배상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측은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세탁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커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커튼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3144 기타 설연희 2011-12-02
3143 기타 김재원 2011-12-02
3142 통신 박성준 2011-12-02
3139 식음료 이해원 2011-12-02
3132 금융 이종경 2011-12-02
3130 통신 이해수 2011-12-02
3129 기타 전종일 2011-12-02
3128 기타 박민지 2011-12-02
3127 생활가전 서평득 2011-12-02
3125 생활용품 윤정민 2011-12-02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