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청약철회에 관한 업체의 시간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렌탈청약철회에 관한 업체의 시간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환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26-06-16 18:19:59

본문

26-06-16 16:31:19에 접수된 문의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업체로부터 청약철회기간이 내일이라고 통보받았으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면 철회에 대한 업무도 힘들뿐아니라 반환금도 120만원으로 바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업체는 다시 확인하여 오늘 (6월 16일)근무시간안에 상품권반환에 대하여 전화를 주기로 업체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종료가 다 되도록 업체로 부터 연락이 없어 재차 업체와 연락을 하였고 다시 업무종료전까지 반드시 담당자로하여금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 저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 연락을 받지못하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되어 변상해야하는금액이 바뀌게되는 말도 안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것입니다. 업체의 안일한 업무태도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시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