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판을 조건으로 매장의 음식을 촬영해간 후 연락 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딜리셔스코리아(유) ] 기사 출판을 조건으로 매장의 음식을 촬영해간 후 연락 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병서
  • 조회수 : 1,272회
  • 작성일 : 26-06-02 20:55:17

본문

글쓴이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2-2 주소지로 "펍어스"라는 매장을 운영중인 손병서 대표입니다.

딜리셔스코리아(유) (=맛있데이) 측에서 섭외 전화가 먼저 와서

2026년 4월 10일 오후 6시에 하기 메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자 이다빈, 010-4014-8573, 현재 상기 기업 퇴사자)


모짜도그, 오코노미도그, 캔디오브갤럭시, 모히또, 코카콜라

(판매가 합계 41,000원)


그리고 나서 4월말에 촬영자 이다빈 사원에게 피드백 요청했고, 퇴사했다는 답변 받아

맛있데이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같은 문의 넣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첨부사진과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6월 2일,

계속해서 답변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데이 측에서 연락이 두절된 바,

하기 펍어스 계좌로 비용을 정산 받기 희망합니다.


기업은행 070 186199 01 014 손병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6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사업자번호 759-81-03132


촬영 4월10일 6시 이다빈 (퇴사)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정산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85 기타 정세영 2011-12-06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