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설치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배송설치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석
  • 조회수 : 951회
  • 작성일 : 26-06-08 21:06:57

본문

4월 말 에너지재단 에어콘 지원선정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5월 중순 설치 예정이었으나 5월22일 이사로 5/31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지배송센터에서 일방적으로 6/2일로 확정하였습니다.처음이자 마지막 알림이 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루종일 전화기다리며 아무일도 하지못하고 기다리다 재단에 전화하니 설치직원들 교육으로 늦어진답니다.(항당한 변명을 전달하는 재단직원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알림  통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경로 찾아 찾아 보니  6/8일로 다시 변경 되어 있습니다. 배송설치일 지정버튼이 있어 6/6일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또 소식이 없어 찾아보니 6/10일 예정일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또 연락이 없어 찾아보니 6/11 물류센터 도착예정이라고 또 변겅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정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실업체 인것이고  설치 수요자인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기만과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원한다고 재단에 2번이나 부탁하였으나 연락 없습니다.  이정도면 정부가 사기업체를 선정 한것입니다.

1. 손해배상이 이루워 져야 합니다.

2. 신의성실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위반 하였습니다.

3..상기 위탁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합당한 제재와 배상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4. 수행능력이 없는 회사지정을 철회 할것을 요 합니다.

첨부파일

  • g.jpg (151.5K) DATE : 2026-06-08 21:06:57
  • g1.jpg (381.6K) DATE : 2026-06-08 21:06:57
  • g2.jpg (320.8K) DATE : 2026-06-08 21:06:57
  • g3.jpg (341.6K) DATE : 2026-06-08 21:06:5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송설치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05 생활용품 윤민국 2011-12-06
3903 통신 윤성혜 2011-12-06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