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자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26-06-08 18:44:38

본문

저희 80대 넘으신 어머님이 방송광고에서 맛있게 보여서 구매했는데 광고와 상이하게 조그만 사이즈 5cm미만의 참외를 당초 발송일보다 1주일 늦게 보내서 바로 당일 반환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허위광고 (답변 내용에 중량으로 3kg를 맞췄기때문에 문제없다?란 답변에 화가납니다 광고에서 보기좋고 맛난 제품으로 선전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은 기본 판매 사이즈의 기준도 중량으로 맞췄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과 현대홈쇼핑의 남 떠넘기기식 답변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로 소비자 기만하고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더가 또 다른 누군가 사기를 당할까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3831 통신 이혜민 2011-12-06
3830 생활가전 김은애 2011-12-06
3829 기타 이지민 2011-12-06
3828 기타 방정섭 2011-12-06
3827 digital 김수연 2011-12-06
3824 기타 조해영 2011-12-06
3823 통신 김정미 2011-12-06
3821 통신 민경애 2011-12-06
3820 생활가전 오원석 2011-12-06
3819 기타 김지은 2011-12-06
3818 기타 신영재 2011-12-06
3815 기타 윤민화 2011-12-06
3813 생활가전 차연옥 2011-12-06
3812 생활용품 이홍희 2011-12-06
3810 통신 정창용 2011-12-06
3809 digital 허명철 2011-12-06
3807 digital 송동휘 2011-12-06
3805 통신 박대희 2011-12-06
3803 기타 정현주 2011-12-06
3801 통신 백창현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