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 ] 커피를 샀는데 1회용컵에서 일주일 단위로 3회가 흘려서 방안이 커피로 도배가 되어서 환불 해달라는 소리도 하지않고 1회용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재석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26-06-27 23:23:03
본문
첨부파일
- 20260627_224525.heic (890.7K) DATE : 2026-06-27 23:23:03
- 이전글엉뚱한공사로 인한피해 26.06.27
- 다음글프리카트 유튜브 구독 사기피해 26.06.2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