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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울산비투비 ] 시스템 에어컨 설치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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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동수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26-06-08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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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입주한 주택입니다.
총5대의 에어컨을 설치 였습니다.
2025년 여름시작시 2대의 에어컨이 되지않아 설치한 공사업체 사장에 수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볼트체결을 단단히 하고 가스를 다시 넣어 당시는 해결 된것으로 보였으나
올해 다시 문제가 되어 원인을 정확히 알고자 어떻게 해야는지 의견을 물어 벽체를 뜯어야된다고 하여 원인이 어느 시공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원인업체에서 전체공사비를 대기로하고 벽체를 뜯고 했어나 정작 벽쪽은 문제가 없어 다시 닫고 잘모르겠다며 도망 가버리고 해드폰도 차단을 해버렸읍니다.
스카이차량비,벽체뜯고 다시 붙이는비용등 100만윈 정도를 보상하기 싫어 장수를 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접수합니다.
업체 사장 김현진 01038651129
명함에 나온 은행번호
농협 356-1108-9689-73
일단 계좌라도 묶어줄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작년2번이나 수리할때 가스비라도 달라해서 한번은 현금으로 한번은 계좌번호로 돈을 지불 했는데 무척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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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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