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엔카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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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닷컴 ] SK 엔카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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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1,564회
  • 작성일 : 26-06-10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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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엔카믿고 이용해서 차량 구매 (7일사이 환불 가능)

6/5 오후 차량 트렁크 안쪽 누수 확인 (블루핸즈 예약)

6/10 서비스센터 방문  - (차량 문제 있는거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뜯어봐야 된다. 뜯는 비용 50만/수리비용 별도)


업체측 수리비 범위 벗어난 상황/ 환불해라 

엔카측 6일간 사용료, 탁송료 등 지불 해야 된다 . 


요약  :  차 받은 당일에 (금) 누수 확인 되고 서비스센터 예약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가장 빠른 수요일로 예약했습니다. 

         차 받기 전부터 이미 누수 있었던건데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차 받은 당일에 발견 했었고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문제 있는거 맞다 , 업체측에서는 수리비 못대준다 환불해라 해서 환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일부러 고장낸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하자 있는 차를 보냈고 7일간 이용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 있는거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6일간의 이용료 + 탁송료 + 재상품화 비용까지 지불 해야 된다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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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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