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손상 피해 신고] 패딩 손상 이후 배상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크리닝 ] [세탁물 손상 피해 신고] 패딩 손상 이후 배상 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기철
  • 조회수 : 891회
  • 작성일 : 26-06-11 20:28:49

본문

월드크리닝 수원지사 세탁소 이용 중 발생한 세탁물 손상 피해를 신고합니다.

■ 피해 내용
아동용 패딩 2벌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수령 시 세탁 전에는 없던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 패딩 1 뉴발란스 패딩 : 어깨 부위 원단 파손(찢어짐)
- 패딩 2 노스페이스 패딩 : 브랜드 로고 훼손, 색상 변색

■ 업체 대응 경과
- 배상 요청 → 각 브랜드 본사 수선으로 해결 시도 (4주가 넘는 시간 소요)
- 브랜드 수선 거절 이후 자체 수선 후 손상이 오히려 심화됨
- 배상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회피 

■ 요청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피해 배상을 원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배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