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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거짓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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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익범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26-06-15 1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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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터넷티브 가입자인데
아직 계약만료가 안됐는데
기존 가입 영업소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옮겨야한다고
옮기는 조건으로 해지및위약금을 대신 처리해 주고 계약기간과 월 납부금도 저렴하게 해 준다고 여러번 전화가 와서 가입했는데
몇달 지나서 통장을 봤더니 해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양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월. 납부도 기존 약속했던 금액이 아니라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불통이고 스카이라이프측에서는 대리점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존 영업사원은 전화불통이고
영업소에서는 영업사원 탓을하고 이럴경우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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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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