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자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26-06-08 18:44:38

본문

저희 80대 넘으신 어머님이 방송광고에서 맛있게 보여서 구매했는데 광고와 상이하게 조그만 사이즈 5cm미만의 참외를 당초 발송일보다 1주일 늦게 보내서 바로 당일 반환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허위광고 (답변 내용에 중량으로 3kg를 맞췄기때문에 문제없다?란 답변에 화가납니다 광고에서 보기좋고 맛난 제품으로 선전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은 기본 판매 사이즈의 기준도 중량으로 맞췄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과 현대홈쇼핑의 남 떠넘기기식 답변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로 소비자 기만하고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더가 또 다른 누군가 사기를 당할까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26 기타 소비자 2011-12-16
5525 기타 원종형 2011-12-16
5523 기타 김태동 2011-12-16
5518 통신 이소진 2011-12-16
5517 기타 김혜림 2011-12-16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5513 digital 김미선 2011-12-16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