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제로 계약해지 요구하자 터무니 없는 해지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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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세김(위버스마인드) ] 엉터리 교제로 계약해지 요구하자 터무니 없는 해지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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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계성
  • 조회수 : 884회
  • 작성일 : 26-06-14 1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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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의 영어 교제와(1권에 10권의 작은 교제가 들었음)손바닥 만한 생산된지 오레된 스마트폰 한대를 판매햐고 230만윈이 넘는 렌탈료로 계약하였으나
교제 1권속의 작은 1권만 본상태이고 오래된 스마트폰은 몇번 사용한 상태이나
영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터무니 없는 계약해지비용을 요구해서 해지도 못하고 일년넘게 렌탈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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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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