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1,678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2 통신 안승균 2011-12-16
5621 digital 김민수 2011-12-16
5618 통신

처리

**
송진희 2011-12-16
5615 digital 김도형 2011-12-16
5612 유통 장원식 2011-12-16
5609 통신 안병기 2011-12-16
5606 생활용품 선태규 2011-12-16
5604 digital 백운기 2011-12-16
5603 건설 홍종석 2011-12-16
5602 기타 조민아 2011-12-16
5599 기타 김춘호 2011-12-16
5598 기타 김삼진 2011-12-16
5597 기타 최지영 2011-12-16
5595 금융 문은진 2011-12-16
5589 기타 손은주 2011-12-16
5584 유통 이상윤 2011-12-16
5583 통신 장지훈 2011-12-16
5578 digital 백운기 2011-12-16
5577 자동차 이원우 2011-12-16
5576 통신 허영훈 2011-12-16
557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6
5571 기타 구연실 2011-12-16
5569 기타 장현화 2011-12-16
5568 기타 장현화 2011-12-16
5566 식음료 백승철 2011-12-16
5565 생활가전 이혁준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