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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익스프레스 ] 이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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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진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26-06-08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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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센터에 견적을 받은 후 진행을 하였는데 추가비용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금이 발생하였고 에어프라이기는 파손되어있고 수납상 상판은 분실하셨고 에어컨 배관은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쓰레기통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물어보니 가져가서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삼일후에 집에오셔서 물건없어진거 부서진거 보시고 비슷한거라도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했는데 저희 연락처를 다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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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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