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욕설과함께 공포심조장 막무가네식 통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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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클리어 ] 사용자에게 욕설과함께 공포심조장 막무가네식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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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겸
  • 조회수 : 1,265회
  • 작성일 : 26-06-05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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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6월5일 금요일 당일 ”숨고“라는 인터넷서비스사이트를 통해 청소용역업체 “클린클리어” 라는 업체를 선택했고 상담사를 통해 서비스에 관한 고지와 설명및 내용확인후 계약금 송부와함께 진행요청 하였고, 당일2시 업체가 선정되서 방문점검후 처음 계약당시에 약속과 다르게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더이상 진행이어려워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거부하고 담당자가 아닌 다른 팀장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등 소비자가 이해하기힘든 시스템으로 기만하다가, 계속된 통화요청에도 통화를 거부해서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다른 팀장과 연결하였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집요한 소비자 기만 행동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비자에게 고함과 욕설 거친행위로 소비자에게 스스로 위축하게하고 일방적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항자애 현상을 격는 당사자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아주 야비한 행동이라 간주해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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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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