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 산부인과 ]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969회
  • 작성일 : 26-06-14 14:47:25

본문

제가 수술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 시에 환불을 전혀 해주지않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150만원 결제했고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미룰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 돈은 날아가버리네요
일부금 환불이라도 해주셔야 맞는 것은 아닌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7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6 식음료 정건석 2012-01-01
8035 자동차 안종우 2012-01-01
8034 기타 이경숙 2012-01-01
8033 기타 박상열 2012-01-01
8032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1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0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29 digital 안수민 2012-01-01
8028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7 기타 석다슬 2012-01-01
8026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5 식음료 박이슬 2012-01-01
8024 기타 임종산 2012-01-01
8023 자동차 홍재혁 2012-01-01
8022 생활용품 여수미 2012-01-01
8021 기타 박선옥 2012-01-01
8020 생활용품 송효임 2012-01-01
8016 자동차 이규선 2012-01-01
8015 통신 정경화 2012-01-01
8014 기타 신준식 2012-01-01
8011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10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00 기타 서시용 2011-12-31
7998 기타 정재은 2011-12-31
7990 생활용품 박상락 2011-12-31
7989 기타 김혜령 2011-12-31
7987 기타 현은수 2011-12-31
7985 기타 현은수 2011-12-31
7978 기타 안티팥 2011-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