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082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36 금융 김인성 2012-01-05
8935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4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3 기타 김가인 2012-01-05
8932 기타 민지은 2012-01-05
8931 유통 조수희 2012-01-05
8930 기타 조채윤 2012-01-05
8929 통신 조정화 2012-01-05
8928 기타

처리

**
문성원 2012-01-05
8927 digital 김은영 2012-01-05
8926 생활용품 이광일 2012-01-05
8925 기타 최은지 2012-01-05
8924 기타 주상현 2012-01-05
8917 통신 이동희 2012-01-05
8916 자동차 정현도 2012-01-05
8913 유통 박혜은 2012-01-05
8911 기타 하지연 2012-01-05
8909 생활용품 석미연 2012-01-05
8906 유통 배주희 2012-01-05
8904 기타 심영미 2012-01-05
8901 기타 심현정 2012-01-05
8886 생활가전 백승현 2012-01-05
8883 유통 송지영 2012-01-05
8882 기타 이은경 2012-01-05
8872 digital 최태수 2012-01-05
8868 생활가전 전명숙 2012-01-05
8867 유통 박혜은 2012-01-05
8866 기타 주은수 2012-01-05
8862 digital 진아라 2012-01-05
8861 기타 이경미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