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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부정확한 정보와 판매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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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26-06-15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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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4월 26일 lg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이 계속 지연되다가 6월13일 설치기사한테 전화가 와서 6월 18일날 설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제가 알았는데 배달료가 있다고 해서 혹시 제가 잘못 보고 구매했나 확인해보려고 11번가의 제품 상세정보를 클릭하니 이 제품은 처음부터 3월에서 8월사이는 수도권 외 설치불가 제품이었다고 안내문구가 크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제가 4월26일 제품 구매당시에는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문제로 문자 및 연락을 해도 설치 불가라는 안내는 받은적이 없고요.
지방이다 보니 설치가 지연된다고만 했습니다.
문구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저는 지방에 설치 가능한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미 설치가 끝났을겁니다.
에어컨은 1년에 5월에서 8월달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건 지금 소비자를 너무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의 대한 억울한 부분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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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달료 부과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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