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업체에서 반품, 교환 버튼 미구축, 업체 전화번호 미등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면서 상품 교환처리를 거부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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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슬(aisel) ] 쇼핑몰 업체에서 반품, 교환 버튼 미구축, 업체 전화번호 미등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면서 상품 교환처리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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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서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26-06-09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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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일부 의류가 사이즈가 커서 교환을 하고자 해당 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반품, 교환 버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카카오톡에 등록된 업체 전화번호070-8152-7354 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핸드폰으로 연결되며 전원이 꺼져있다는 안내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몇일간 답답한 마음으로 교환, 반품 버튼 찾아 뒤졌으나 찾을수가 없어서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첨부된 이미지와 같습니다. 사이트에 교환 반품 버튼도 만들어놓지 않고 소비자를 교란시키면서 전화도 받지 않는 업체의 얍삽한 행태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수령후 7일이 지났으니 교환 반품이 접수조차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생돈 178,000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반품도 아니고 교환을 원한다는데 한번 시착만 해본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불 또는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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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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