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228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4 기타 심영미 2012-01-05
8901 기타 심현정 2012-01-05
8886 생활가전 백승현 2012-01-05
8883 유통 송지영 2012-01-05
8882 기타 이은경 2012-01-05
8872 digital 최태수 2012-01-05
8868 생활가전 전명숙 2012-01-05
8867 유통 박혜은 2012-01-05
8866 기타 주은수 2012-01-05
8862 digital 진아라 2012-01-05
8861 기타 이경미 2012-01-05
8860 기타 김나영 2012-01-05
8859 생활가전 지창홍 2012-01-05
8854 기타 방옥화 2012-01-05
8850 기타 박현수 2012-01-05
8849 금융 박종국 2012-01-05
8848 기타 박예은 2012-01-05
8846 생활가전 김연은 2012-01-05
8838 기타

처리

**
서철원 2012-01-05
8836 생활용품 권형구 2012-01-05
8832 기타 정명훈 2012-01-05
8831 식음료 김정림 2012-01-05
8830 기타 김윤희 2012-01-05
8826 생활가전 김상미 2012-01-05
8825 기타 최현주 2012-01-05
8824 기타 고미희 2012-01-05
8823 자동차 김영환 2012-01-05
8822 기타 홍성욱 2012-01-05
8821 기타 박지영 2012-01-05
8820 기타 박은희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