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자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26-06-08 18:44:38

본문

저희 80대 넘으신 어머님이 방송광고에서 맛있게 보여서 구매했는데 광고와 상이하게 조그만 사이즈 5cm미만의 참외를 당초 발송일보다 1주일 늦게 보내서 바로 당일 반환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허위광고 (답변 내용에 중량으로 3kg를 맞췄기때문에 문제없다?란 답변에 화가납니다 광고에서 보기좋고 맛난 제품으로 선전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은 기본 판매 사이즈의 기준도 중량으로 맞췄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과 현대홈쇼핑의 남 떠넘기기식 답변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로 소비자 기만하고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더가 또 다른 누군가 사기를 당할까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2 생활용품 손혜경 2012-01-06
9131 통신 구임순 2012-01-06
9130 생활용품 조현주 2012-01-06
9125 기타 송명선 2012-01-06
9124 기타 구은남 2012-01-06
9122 기타 김광호 2012-01-06
9121 기타 조새영 2012-01-06
9117 생활용품 김명주 2012-01-06
9114 통신 김상기 2012-01-06
9113 통신 양혁 2012-01-06
9112 통신 박윤재 2012-01-06
9111 digital 이선미 2012-01-06
9110 기타 이나영 2012-01-06
9108 기타 문선 2012-01-06
9102 기타 이주현 2012-01-06
9093 기타 김광석 2012-01-06
9091 기타 김호익 2012-01-06
9090 기타 이주아 2012-01-06
9086 기타 정문경 2012-01-06
9084 digital 이춘근 2012-01-06
9081 기타 성은실 2012-01-06
9074 해결&감사글 임무일 2012-01-06
9066 기타 김은선 2012-01-06
9064 유통 김영학 2012-01-06
9063 유통 배주희 2012-01-06
9061 유통 이가영 2012-01-06
9060 기타 나현선 2012-01-06
9059 통신 백재선 2012-01-06
9058 기타 정은이 2012-01-06
9057 유통 박유봉 2012-0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