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1,004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05 기타 서은미 2012-01-14
10304 통신 이재현 2012-01-14
10303 생활가전 김용환 2012-01-14
10302 통신 강석기 2012-01-14
10294 기타 고유빈 2012-01-14
10290 기타 김길환 2012-01-14
10287 기타 에그자일 2012-01-14
10284 통신 송형순 2012-01-14
10279 생활가전 신승수 2012-01-14
10278 기타 강미나 2012-01-14
10277 기타 황보경 2012-01-14
10276 생활가전 임현수 2012-01-14
10275 digital 안제호 2012-01-14
10274 기타 정인용 2012-01-14
10273 기타 이나영 2012-01-14
10272 식음료 최병정 2012-01-14
10271 기타 opmnp1239 2012-01-14
10270 생활용품 이종목 2012-01-14
10269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8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7 기타 서정해 2012-01-14
10266 기타 황민선 2012-01-14
10265 통신 안아름 2012-01-14
10260 기타

처리

환불
유희영 2012-01-14
10258 기타 강신의 2012-01-13
10256 통신 전준항 2012-01-13
10253 통신 김성정 2012-01-13
10246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4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3 기타 김하나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