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VIAGGIO ]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준
  • 조회수 : 1,118회
  • 작성일 : 26-06-10 16:34:26

본문

비아지오 인터넷 광고에서 주행모드 3가지중 (페달 구동 모드 -  전동 구동모드와 운전자의 힘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동은 모터힘이고 운전자는 페달이니 동시에 가능한거구나 생각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가와서 홈페이지가서 다시한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던중에

제가 본 페달 구동모드가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거라고 나와있더군요


상담사에게 취소 요청했더니 단순 반품은 안된다고 해서 조정 드립니다


제가 모터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사용할수있는거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에 그렇게 광고 화면에 적어놨으니 생각할수밖에없었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네요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단순 변심 반품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단순 반품 아니고 거짓 광고로 현혹해서 반품하는건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18 기타 이경주 2012-01-17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10664 기타 노미라 2012-01-17
10662 기타 김영민 2012-01-17
10661 유통

처리

감귤
김지수 2012-01-17
10659 통신 김형곤 2012-01-17
10658 기타 현창호 2012-01-17
10657 통신 노찬수 2012-01-17
10652 생활가전 방유진 2012-01-17
10649 기타 이지은 2012-01-17
10646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5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