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료엔진오일 교환권 확인서 발급후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포드 ] 평생 무료엔진오일 교환권 확인서 발급후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정현
  • 조회수 : 1,087회
  • 작성일 : 26-06-09 14:12:32

본문

저는 2021년 3월 21일에 더파크모터스와 57,200,000원에 포드익스플로러 2.3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포드 딜러사인 더파크모터스는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엔진오일 평생무료쿠폰에 대한 설명과 쿠폰을 발신인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4년 4월 5일 회사정책의 변경을 빌미로 평생 엔진오일무료쿠폰 사용은 원주지역만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이 소비자원 등 고발, 각종 매체에 관련사실을 제보하자 더파크모터스 회장인 박용환은 모든 고발과 제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24년 5월 8일 타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를 받도록 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6년 5월, 수신인은 또다시 평생 무료 엔진오일 교환권을 사용하려면 원주지점으로 방문할 것을 발신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매매간 수신인이 제공한 평생 엔진오일 무료교환권은 발신인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만약, 서울지역에서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을 사용할수 없었다면 발신인이 차량을 매매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서까지 작성해서 24년 당시 저희들을 농락한 더파크 모터스 박용환 회장을 고발하며 

즉각 전국에 무료엔진오일 교환을 가능토록 조치할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14,04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산출내역 : 1회 교체비용(일반류 234,000원) × 2회(년) × 30년(평생)

이에 관련내용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48 기타 이세연 2012-01-17
10847 기타

처리

경유
안정숙 2012-01-17
10846 생활가전 정한옥 2012-01-17
10845 기타 김보람 2012-01-17
10844 통신 안요환 2012-01-17
10843 digital 오대룡 2012-01-17
10842 기타 시민정 2012-01-17
10841 기타 이채옥 2012-01-17
10837 유통 손장식 2012-01-17
10833 통신 정광훈 2012-01-17
10832 기타

처리

머리
김선경 2012-01-17
10828 기타 곽문희 2012-01-17
10826 해결&감사글 임윤철 2012-01-17
10824 기타 공감 2012-01-17
10823 해결&감사글 민주희 2012-01-17
10820 digital 김예슬 2012-01-17
10817 식음료 김용득 2012-01-17
10816 생활가전 최민경 2012-01-17
10815 기타 정유진 2012-01-17
10810 기타 송명신 2012-01-17
10808 기타 김철환 2012-01-17
10807 통신 배지은 2012-01-17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10801 기타 박심은 2012-01-17
10797 기타 오수지 2012-01-17
10786 기타 이현정 2012-01-17
10778 기타 김은영 2012-01-17
10777 통신 한승구 2012-01-17
10774 생활가전 조선심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