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공스킨 ] 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26-06-16 11:45:25

본문

과장광고로 하게250원 1팩 이렇게 써있고 유투브로도 손바닥크기 넘게들고광고하니 크기를볼때무지 싸게판매한거로 오인해서 사겠끔 현혹시키고 정작 물건을받아보니 손가락 두마디크기로 황당하기 그지없읍니다 다른 화장품물건들도 쌤플크기들 진짜 허위광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모르고사는경우가 다반일꺼같아요 취소하기가어렵고 통화를한다는것도 쉽지가안으니 과장광고를하지말게 도와주세요 저처럼황당한일안격게 택배비도 순 고객이 물어야하니 구찬고번거로와서 울며겨자먹기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10427 기타 노은아 2012-01-15
10421 기타 이현 2012-01-15
10420 기타 강지원 2012-01-15
10414 기타 염정화 2012-01-15
10413 기타 이현 2012-01-15
10412 자동차 박미경 2012-01-15
10411 기타 최희인 2012-01-15
10410 기타 박은헌 2012-01-15
10408 생활가전 김은미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