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821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12 자동차 박미경 2012-01-15
10411 기타 최희인 2012-01-15
10410 기타 박은헌 2012-01-15
10408 생활가전 김은미 2012-01-15
10405 유통 성백창 2012-01-15
10392 기타 나명식 2012-01-15
10383 기타 전진아 2012-01-15
10381 식음료 이금옥 2012-01-15
10380 생활용품 이재우 2012-01-15
10379 생활용품 이재우 2012-01-15
10378 생활용품 김진희 2012-01-15
10377 생활용품 이두헌 2012-01-15
10376 자동차 조성근 2012-01-15
10375 자동차 조성근 2012-01-15
10374 기타 이기철 2012-01-15
10373 기타 이기철 2012-01-15
10372 기타 이기철 2012-01-15
10371 기타 최은정 2012-01-15
10370 기타 송월영 2012-01-14
10351 기타 심미정 2012-01-14
10350 생활용품 김희진 2012-01-14
10342 식음료 hwang hyunjee 2012-01-14
10341 기타 강현정 2012-01-14
10340 기타 오광석 2012-01-14
10339 기타 김지영 2012-01-14
10329 기타 이병호 2012-01-14
10324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3 생활용품 배낙성 2012-01-14
10322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0 digital 박윤미 2012-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