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 대한통운(당근택배) ] 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정식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26-06-05 08:34:13

본문

당근마켓에서 바로구매로 판매하여 당근택배(CJ대한통운 택배) 방문하여 배송하였는데

구매자가 수령후 확인하니 모니터가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완전 박살이 나있습니다.

운송장 번호 : 698249194516

택배거래는 수년동안 수백건이상 이용하고 유사한 제품을 택배로 많이 보냈었고 파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같은날 보낸 또 다른 제품도 파손이 되었고 다른글로 올릴겁니다

택배사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룰로 배송을 못한다고 하고 판매자가 포장전에

파손된걸 포장했을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택배 경험이 엄청 많기에 가능한 파손이 안되도록 포장했고, 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동중에

던지면 내용물이 남아있겠어요?

신품 배송하는 기사들이 포장이 원박스이고 튼튼하다고 박스를 던지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심해서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송을 합니다.

판손면책을 내세워 제품을 파손없이 안전하게 배송할 책임이 택배사에는 없는건가요?

마구던져 파손시켜 내 몰라라 하는게 정상적인 처사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