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71 기타 최은정 2012-01-15
10370 기타 송월영 2012-01-14
10351 기타 심미정 2012-01-14
10350 생활용품 김희진 2012-01-14
10342 식음료 hwang hyunjee 2012-01-14
10341 기타 강현정 2012-01-14
10340 기타 오광석 2012-01-14
10339 기타 김지영 2012-01-14
10329 기타 이병호 2012-01-14
10324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3 생활용품 배낙성 2012-01-14
10322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0 digital 박윤미 2012-01-14
10318 기타 오광석 2012-01-14
10305 기타 서은미 2012-01-14
10304 통신 이재현 2012-01-14
10303 생활가전 김용환 2012-01-14
10302 통신 강석기 2012-01-14
10294 기타 고유빈 2012-01-14
10290 기타 김길환 2012-01-14
10287 기타 에그자일 2012-01-14
10284 통신 송형순 2012-01-14
10279 생활가전 신승수 2012-01-14
10278 기타 강미나 2012-01-14
10277 기타 황보경 2012-01-14
10276 생활가전 임현수 2012-01-14
10275 digital 안제호 2012-01-14
10274 기타 정인용 2012-01-14
10273 기타 이나영 2012-01-14
10272 식음료 최병정 2012-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