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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배송설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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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석
  • 조회수 : 1,260회
  • 작성일 : 26-06-08 2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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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에너지재단 에어콘 지원선정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5월 중순 설치 예정이었으나 5월22일 이사로 5/31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지배송센터에서 일방적으로 6/2일로 확정하였습니다.처음이자 마지막 알림이 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루종일 전화기다리며 아무일도 하지못하고 기다리다 재단에 전화하니 설치직원들 교육으로 늦어진답니다.(항당한 변명을 전달하는 재단직원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알림  통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경로 찾아 찾아 보니  6/8일로 다시 변경 되어 있습니다. 배송설치일 지정버튼이 있어 6/6일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또 소식이 없어 찾아보니 6/10일 예정일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또 연락이 없어 찾아보니 6/11 물류센터 도착예정이라고 또 변겅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정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실업체 인것이고  설치 수요자인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기만과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원한다고 재단에 2번이나 부탁하였으나 연락 없습니다.  이정도면 정부가 사기업체를 선정 한것입니다.

1. 손해배상이 이루워 져야 합니다.

2. 신의성실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위반 하였습니다.

3..상기 위탁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합당한 제재와 배상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4. 수행능력이 없는 회사지정을 철회 할것을 요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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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송설치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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