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화익스프레스 ] 이사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상진
  • 조회수 : 1,108회
  • 작성일 : 26-06-08 18:38:24

본문

이사짐센터에 견적을 받은 후 진행을 하였는데 추가비용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금이 발생하였고 에어프라이기는 파손되어있고 수납상 상판은 분실하셨고 에어컨 배관은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쓰레기통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물어보니 가져가서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삼일후에 집에오셔서 물건없어진거 부서진거 보시고 비슷한거라도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했는데 저희 연락처를 다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11720 자동차 임보람 2012-01-21
11719 기타 신승수 2012-01-21
11718 기타 이홍규 2012-01-21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11709 기타 배요한 2012-01-21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