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 산부인과 ]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26-06-14 14:47:25

본문

제가 수술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 시에 환불을 전혀 해주지않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150만원 결제했고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미룰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 돈은 날아가버리네요
일부금 환불이라도 해주셔야 맞는 것은 아닌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10 digital 김진익 2012-01-26
12308 기타 심은별 2012-01-26
12306 기타 나경애 2012-01-26
12304 기타 소비자 2012-01-26
12302 기타 홍한별 2012-01-26
12300 기타

처리

**
원선현 2012-01-26
12298 생활가전 왕상윤 2012-01-26
12297 기타 김강산 2012-01-26
12292 기타 민경순 2012-01-26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